계산 방법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 + 5년 초과분 연 200만, 20년 이하 1,500만 + 10년 초과분 연 250만, 20년 초과 4,000만 + 연 300만.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까지 전액, 7,000만원까지 800만 + 초과분 60%, 1억까지 4,520만 + 55%, 3억까지 6,170만 + 45%, 3억 초과 1억 5,170만 + 35%.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0%.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200,000원과 지방소득세 20,000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0.73%입니다. 같은 식으로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이면 세금 합계는 1,232,00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5년 1일 일했다면 6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셉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0년 초과분은 60%)만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왜 12를 곱했다가 다시 나누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라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해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나눈 뒤 12배로 늘려(환산급여) 세율을 매기고,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부담을 고르게 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