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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계산기

퇴사 계산기·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한 번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실업급여 일수 계산용

 없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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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정산 명세

2026년 기준

퇴사 때 손에 쥐는 돈 (세후)

입사일·퇴직일·연봉을 넣으면 한 장에 정산해 드려요.

계산 방법

입사일·퇴직일·연봉·남은 연차를 한 번만 넣으면 퇴사 때 받는 돈을 한 장의 명세서로 정리합니다.

  • 퇴직금: 연봉 ÷ 12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보고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상여금은 3/12 반영).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를 뺍니다.
  • 연차수당: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
  •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2026년 하루 66,048~68,100원) × 나이·가입기간별 일수.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어떤 돈을 받나요?

재직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안 쓴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 마지막 달 일한 날만큼의 급여를 받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고용센터에 신청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고,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잡는 게 유리한가요?

퇴직금은 재직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없으므로 입사 1년이 지난 뒤로 잡아야 합니다. 연차는 입사 기념일에 새로 생기는데, 그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라면 2026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퇴직일 3월 3일) 15일이 새로 생겨 연차수당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연차수당은 이미 일한 대가라 실업급여와 따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셌나요?

이 회사 재직기간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봤습니다. 이전 회사 가입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 일수가 늘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가입기간을 직접 골라 보세요.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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