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달력 기준으로 꽉 찬 달만 셉니다).
- 1년 이상 근속 + 그해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근속: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연차수당 = 안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새로 생겨 첫 2년 동안 모두 26일입니다. 입사 첫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근속이 길면 연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3년 16일, 5년 17일, 11년 20일이고,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입니다.
남은 연차를 못 쓰고 퇴사하면요?
안 쓴 연차는 퇴사할 때 돈(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이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어림합니다. 회사가 법에 따라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출산휴가·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병가나 무단결근은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