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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 · 수급기간

 상여·수당 포함 총액

여러 회사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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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명세

2026년 기준

총 예상 수급액

월급과 나이를 넣으면 여기에 명세서가 찍혀요.

계산 방법

  1.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이 계산기는 월급 × 3 ÷ 90일로 어림).
  2. 1일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68,100원 안으로 맞춥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정합니다.
  4.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 × 8시간(10,320원 × 80% × 8 = 66,048원)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1,440~2,043,000원이고, 월급이 적어도 하한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임금 체불·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기준 나이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한꺼번에 다 받나요?

아니요.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구직활동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나눠서 들어옵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남은 일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산되지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가 줄어든다던데요?

정부는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수령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길어져 총액은 같게 설계됐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주 7일, 총액 기준) 그대로 계산하고, 시행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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