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연봉이면 12로 나눠 세전 월급을 구하고, 여기서 월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과세 대상 월급으로 봅니다.
- 과세 대상 월급에 4대보험 근로자 몫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안에서),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를 부양가족 수로 조회하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세전 월급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월 예상 실수령액이고, 12를 곱해 연 실수령액을 어림합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라,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보험료·의료비 등 공제를 반영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5,803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3,000만원은 월 약 2,244,440원, 5,000만원은 월 약 3,571,577원입니다(2026년 요율).
홈택스 간이세액표랑 소득세가 조금 달라요.
비과세를 뺀 월급이 1,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을 그대로 조회하므로 조견표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1,000만원 이상 구간은 표를 만드는 산식을 근사 재현하므로 몇백~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신청했다면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가 회사 명세서와 몇십 원 달라요.
국민연금은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신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비과세 제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입사 첫해나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넣나요?
매달 나눠 받는 고정 상여라면 연봉에 합쳐서 넣으세요. 특정 달에 한꺼번에 받는 성과급은 그달 소득세가 크게 늘었다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고정 급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8~20세 자녀는 "8~20세 자녀"에도 따로 넣으면 월 세액에서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79,160원)를 뺍니다.
비과세액 20만원은 뭔가요?
식대(밥값)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에 식대를 따로 나눠 주는 경우가 많아 기본값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쳐서 넣으세요.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로,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이 0.9%에서 1.0%로 오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같은 월급이면 공제가 조금 늘어 실수령액이 약간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2027년 요율이 확정·시행되면 바꿔 반영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단계 인상 (2026년 9.5%, 2027년 10%)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