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사업소득: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합계 3.3%.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40%(필요경비 60%),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10% → 지급액의 8.8%.
-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 받으면 3.3% 떼고 얼마인가요?
소득세 3%(30,000원)와 지방소득세 0.3%(3,000원)를 떼고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금액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일(프리랜서 디자이너·강사·배달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3%를 뗍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강연·원고료·심사비 같은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2%(지방세 포함)를 매겨 결과적으로 8.8%를 뗍니다.
3.3% 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3%는 미리 떼는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1년 수입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으면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세후로 딱 얼마를 받고 싶으면 계약 금액은요?
"세후 (받고 싶은 돈)"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계약해야 할 세전 금액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3.3%면 대략 받고 싶은 금액 ÷ 0.967입니다.
기타소득은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은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