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연봉 = 월급 × 12.
- 반대로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 = 연봉 ÷ 12 ÷ 월 환산 시간.
-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붙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한 값(약 208.6시간)을 올린 것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 위반인지 볼 수 있나요?
대략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만 넣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빼고 따집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편의점·음식점 서빙 등)는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의 1/13이 퇴직금 몫이라, 실제 월급은 연봉 ÷ 13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연봉(연봉 × 12/13)을 넣으세요.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