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41만~659만원) × 4.75% — 근로자·회사 같은 금액.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근로자·회사 같은 금액.
- 고용보험 = 근로자 0.9%, 회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규모별 0.25~0.85%).
- 산재보험 = 회사만 업종별 요율. 모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비과세를 뺀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월 291,520원(국민연금 142,500, 건강 107,850, 장기요양 14,170, 고용 27,000)을 냅니다. 150인 미만 회사는 산재 평균요율 1.47%를 넣으면 월 343,120원을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9.5%(근로자·회사 4.75%씩), 건강보험 7.19%(3.595%씩),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0.9%씩)에 회사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업종별 요율(평균 1.47%)로 냅니다.
2027년에는 요율이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10%(5%씩)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1.0%씩)로 오를 예정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 기준이며 2027년 1월에 바꿉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도 제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회사 몫은 회사가 따로 냅니다. 다만 "퇴직금·4대보험 포함 연봉"처럼 회사 부담분까지 연봉에 넣어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3.3%)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로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고, 일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노동부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료율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