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연장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 (5인 미만은 × 1).
- 야간근로(22시~06시):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이미 받으므로 가산분 × 0.5만 더합니다 (5인 미만은 0).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 8시간 넘는 부분 × 2 (5인 미만은 × 1).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산 50%)입니다. 밤 10시~아침 6시 사이는 야간근로 가산 50%가 따로 붙어, 연장근로가 밤에 이어지면 2배가 됩니다.
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여기에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가산이 겹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년 판결). 유급 주휴일에 일하면 원래 받는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50%)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회사 규정·계약으로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이 따로 없대요.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시간만큼의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미리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