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최초 60일(쌍둥이 이상 75일) = 1일 통상임금 × 일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그중 1일 상한(220만원 ÷ 30)까지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 = min(1일 통상임금, 1일 상한) × 일수, 고용보험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이며, 고용보험이 주는 부분은 2026년 30일당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회사가 주는 돈과 고용보험이 주는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처음 60일(쌍둥이 이상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줄 의무가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면 이 기간에도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대신 지원해 회사는 차액만 냅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쌍둥이 이상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합니다.
월급이 220만원보다 많으면 마지막 30일은 적게 받나요?
네. 마지막 기간은 고용보험 상한(30일 220만원)까지만 나오고, 넘는 부분을 회사가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며, 2026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하니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 노동OK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4~2026년, 6+6·한부모 상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
- 노동OK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10만→220만원,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