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
- 6+6: 부모 각자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7개월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 한부모: 1~3개월 100%(상한 300만원),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 모든 달의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년 쓰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으로 모두 23,100,000원입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동시·순차 모두 가능) 각자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줍니다. 월 상한은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휴원·자녀 질병 등을 이유로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쓴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이 계산기는 월 단위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경감)와 국민연금(납부 예외 신청 가능)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준일과 출처
요율·세액표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아래 공식 자료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 노동OK —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024~2026년, 6+6·한부모 상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20만원)
- 노동OK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10만→220만원, 단기 육아휴직 신설)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6조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